안녕하세요, 여러분 😊
부동산 정보 쉽게 알려드리는 [랜드마스터]입니다!
요즘 집 구하시는 분들, 혹은 세 놓으려는 분들 많으시죠?
그럴 때 꼭! 챙겨야 할 게 바로 임대차 계약서인데요.
계약서는 한 줄, 한 단어에 따라 내 권리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정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!
“에이, 괜찮겠지~” 하고 대충 넘겼다간... 나중에 큰 후회할 수도 있어요!
그래서 오늘은 ✨2025년 기준✨으로, 임대차 계약서 제대로 쓰는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계약서 쓰기 전에 꼭! 확인해야 할 것들, 먼저 챙겨볼게요!
📌 등기부등본 확인
- 소유자가 맞는지?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!
- 근저당,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는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.
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
📌 건축물대장 확인
- 혹시 불법건축물은 아닐까요?
- 계약할 집의 용도, 면적이 공부 서류랑 일치하는지 확인!
👉 정부24에서 가능
📌 당사자 신분증 확인
-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본인 확인 필수!
📌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(중개 시)
- 정식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!
-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하세요.
👉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시/군/구청
📄 임대차 계약서,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?
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구성 항목 정리해볼게요!
1. 부동산 정보
- 주소는 정확하게!
- 토지/건물 정보는 면적, 용도까지 꼼꼼히!
- 임차할 부분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명확히 적기!
🔍 면적은 공부상과 실제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더 좋아요!
2. 계약 조건
- 💰 보증금과 차임(월세)
보증금·계약금·중도금·잔금 날짜 & 금액 확실히 쓰기
월세는 선불/후불 여부, 계좌번호도 명확하게! - 📅 임대차 기간
보통 2년,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 요구 가능해요!
예: 2025.06.01 ~ 2027.05.31 - 🏡 입주일 및 인도
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 = 입주일입니다! - ❌ 계약 해제/해지 조건
계약금 포기 or 배액상환 등 해제 조항 명확히! - 🧼 원상회복 & 수선 책임
예: 설비 고장 → 임대인, 가벼운 소모품 → 임차인
✍️ 특약사항, 진짜 중요해요!
표준 계약서 외에, 당사자끼리 정하는 추가 약속입니다.
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꼼꼼하게 작성!
🔖 자주 쓰이는 특약 예시
- 현 상태로 계약하되, 필수 수리는 임대인 부담
- 반려동물 허용 여부 & 퇴거 시 청소비 조건
- 옵션 품목 리스트 및 고장 시 책임자
- 관리비 항목별 부담 주체 (예: 청소비, 승강기료 등)
- 주차 가능 대수 및 조건
- 전세자금대출 협조 조건
- 근저당권 설정 금지 조건
- 중도 해지 조건 정리 (예: 신규 임차인 구하기 등)
⚠️ 법에 어긋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!
👤 계약 당사자 정보
- 임대인/임차인 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는 기본!
-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& 인감증명서도 필요
- 공인중개사가 있다면, 등록번호 & 보수도 계약서에 명시!
✒️ 계약일 & 도장 찍기
- 계약 날짜 적고
-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도장 찍기!
막도장도 가능하지만, 인감 사용 시 더 확실해요!
🔐 계약 후, 보증금 지키는 3단계
- 확정일자 받기
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원본 계약서 지참!
👉 보증금 ‘우선변제권’ 생깁니다. - 전입신고 하기
입주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!
👉 대항력 확보! - 주택임대차 신고제 체크!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.
👉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있을 수 있어요!
✨ 마무리하며
임대차 계약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,
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.
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
**내 보증금은 스스로 지킨다!**는 마인드로 계약에 임해보세요 😊
계약은 항상 신중하게!
공인중개사와 함께하거나,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도 받는 게 좋아요.
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!
성심껏 답변드릴게요 😊
매우 중요: 본 포스팅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법적 자문이나 구속력을 갖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. 정부에서 제공하는 '표준임대차계약서'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.
'부동산지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 알아보기 (1) | 2025.05.22 |
---|---|
에코델타시티 아테라 분양정보 (0) | 2025.05.22 |
창원 메가시티 자이앤위브 분양정보 (2) | 2025.05.21 |
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 알아보기 (1) | 2025.05.21 |
국제신도시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 분양정보 (2) | 2025.05.21 |